MVHR은 조직 고유의 비전과 가치를 기반으로 HRD 서비스를
연계하여 구성원의 성장 모멘텀과 가치 실현의 시작을 돕습니다.
노동부 직업능력법에 의한 훈련지원금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 받는 제도 입니다.
훈련과정 인정신고
5일 전훈련과정 실시신고
1일 전교육실시
과정 수료 보고
1일 후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