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비주얼

서비스

MVHR은 조직 고유의 비전과 가치를 기반으로 HRD 서비스를
연계하여 구성원의 성장 모멘텀과 가치 실현의 시작을 돕습니다.

고용보험 환급제도

노동부 직업능력법에 의한 훈련지원금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 받는 제도 입니다.

기업교육, 고용보험에서
환급 받고 진행하세요

교육장소
사내 교육장 또는
외부 교육장(연수원) 가능
교육시간
최소 4시간 이상
(자체 교육시간 포함)
교육내용
사내 직무교육 및 외부 강사출강 등
내·외부 교육장 내에서 실시하는 과정

환급절차

  • 01

    훈련과정 인정신고

    5일 전
  • 02

    훈련과정 실시신고

    1일 전
  • 03

    교육실시

  • 04

    과정 수료 보고

    1일 후
  • 05

    환급신청

MVHR은 기업의 교육 및 워크숍 목적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강사진과 컨텐츠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 드리며,
고객사의 고용보험 환급 과정을 컨설팅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공적인 진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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